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22 23:27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월봉로 147 용암 초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2% 로 상당히 높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