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2. 15. 22:1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서( 동 종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