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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5 2020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9%로 상당히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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