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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정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3: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시영1차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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