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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23:45경 평택시 팽성읍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9%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 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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