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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3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2:48 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밀쳐 당초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때려’ 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 갑 1개, 현금 1만 원, 상품권 6만 원 상당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 품 중 하나로 ‘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방과는 따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도 함께 강취 당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사건 현장 인근 공사장 인부를 통하여 휴대폰을 되찾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1대도 강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에서는 휴대전화를 제외하였다.

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똥 가방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을 잡고 놓지 않자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합계 2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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