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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38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3: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가방 안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인한 심리적 긴장감 내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담긴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행인들이 다가오자 위 가방을 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경위 재현사진 등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달아나려다 주저앉은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가방의 끈에 발이 걸려 이를 빼내기 위하여 발을 몇 번 흔들었을 뿐이고 그래도 발이 끈에 계속 걸리게 되자 가방끈에 손을 댄 것일 뿐,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전화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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