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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는 부부였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19:00 경 경산시 D 1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좌 수부 제 1 수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5. 2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토 물이 묻은 자신의 옷을 세탁하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하기 싫다 이 거지, 이것도 안 해 주면 여기서 왜 사는데 ”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팔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때려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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