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8,639원, 원고 B에게 7,475,26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1....
이유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서울 성북구 E 대 13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3. 2. 5.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03. 5. 12. 원고 B에게 원고 토지 중 1/4 지분을 매도하고 2003. 5. 2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시 원고 A은 2009. 7. 2. B에게 원고 토지 중 나머지 3/4 지분을 매도하고, 2009. 7. 2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1966. 10. 19. 원고 토지에 이웃한 서울 성북구 F 토지 대 9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66. 11. 4. 피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토지 지상에 1층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66.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주택 신축 당시 피고 주택의 담장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이하 ‘침범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점유현황은 피고가 피고 토지 및 피고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원고들은 2014. 6. 5. 피고에게 ‘피고가 침범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월부터 2014. 6월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27,492,750원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6)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6. 10.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6의 각 기재와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토지 중 침범부분 11㎡를 피고 주택의 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