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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539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A의 승계참가인 및 원고 주식회사 성우금융개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33. 4. 7. 접수 제16563호로 1933.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이 사건 3, 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33. 4. 7. 접수 제16714호로 1933.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은 이 사건 1, 3, 4 토지 중 각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7. 26. 접수 제94159호로 1951. 7.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71. 12. 14. 접수 제82786호로 1951.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이 사건 2 토지의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7. 26. 접수 제94160호로 1977. 5.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8. 5. 1. 이 사건 각 토지의 6분의 5 지분을 제1심 원고(탈퇴) A 및 원고 주식회사 성우금융개발(이하 ‘성우금융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8. 5. 23. 접수 제7460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위 A는 2013. 7. 8. A의 승계참가인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2분의 5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13. 8. 8. 접수 제11726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2013. 8.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고, 2013. 8. 26. 자신의 지위가 원고 B에게 양도되었음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13. 8.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1938. 11. 16. 모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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