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색 색상의 3M 공업용 장갑 1개( 증 제 10호), 회색 색상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26.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강도 치상 피고인은 2016. 9. 15. 19:35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현관 미닫이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 소유 현금 255,000원을 꺼 내 절취하고 나오려 다가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닫이 문의 걸쇠를 밖에서 걸어 잠그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닫이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미닫이 문의 깨진 유리를 통하여 피고인의 발을 손으로 잡자 발을 순간적으로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미닫이 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미닫이 문을 앞으로 넘어트리면서 미닫이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2016.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9:00 경 전 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김치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8,000원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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