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1 년생) 과 1994년 혼인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1:30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103동 1406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넌 뭐하는 년이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식기를 던져 주방 미닫이 문의 유리를 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발로 방문을 걷어 차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주방 미닫이 문 유리와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차분하고 분명히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듣고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던바,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진술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특히 범죄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