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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3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 B(이하 ‘A’, ‘B’이라 한다)과 소외 E은 B의 어머니인 피고 D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시흥시 F 2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E은 사실은 주식회사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A를 통하여 주식회사 캐시앤피플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공받고, B을 소개받아 피고 D을 대리한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에 이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다. B은 E과의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문의하는 농협은행에게 그 계약이 진실한 계약이라는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2013. 2. 21. 보증금액을 4,230만 원으로 하는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E에게 4,700만 원을 대출하여 임대인인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B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입금된 이 대출금을 임차인인 대출명의자 E에게 전달하였다. 라.

E은 2013. 7. 19.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11. 11. 농협은행에게 E의 대출원리금 중 43,584,5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71,260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43,512,886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 C도 A, B과 함께 E의 대출금 편취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 H, I, J, K, L 명의의 각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C이 A, B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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