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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37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소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12,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7.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하여 주어 왔다.

(2) 피고 D은 시흥시 F 2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대 등 관리를 맡겨 왔다.

나. 피고들의 불법대출 (1) 소외 E은 사실은 주식회사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A를 통하여 캐시앤피플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공받고, 피고 B을 소개받아 피고 D을 대리한 피고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에 이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2) 피고 B은 E과의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문의하는 농협은행에게 그 계약이 진실한 계약이라는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2013. 2. 21. 보증금액을 4,230만 원으로 하는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E에게 4,700만 원을 대출하여 임대인인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입금된 이 대출금을 임차인인 대출명의자 E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E은 2013. 7. 19.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 농협은행에게 E의 대출원리금 중 43,584,5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71,260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43,512,886원이 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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