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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25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 B, C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 C(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과 소외 E은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D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지상 5층 공동주택 중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A 등과 E은 2013. 3. 초순경 E이 사실은 소외 주식회사 캐시앤피플에 재직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E이 주식회사 캐시앤피플에 재직 중이란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E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3. 3. 5.경 위 서류들을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 D은 2013. 3.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문의하는 농협에 대하여 진실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확인해주었으며, 농협은 같은 날 E에게 보증금액을 6,930만 원으로 한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2013. 3. 8.경 E에게 7,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7,700만 원을 임대인인 피고 D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들과 나누었다. 라.

피고 A 등은 이 사건 대출을 비롯한 여러 건의 사기대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피고 A는 징역 3년 6개월[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113, 3773(병합)], 피고 B은 징역 1년 2개월[광주지방법원 2014노3062, 3075(병합)], 피고 C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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