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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3 2012고단3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0. 8.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578] : 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한 후 주택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브로커인 I에게 알선해 주고, I는 소개받은 대출명의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직업과 신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 14.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은 대출명의자 M을 I에게 알선하고, 그녀를 알선받은 I는 그곳 대출담당자 L에게 대출명의자 M이 인천시 남동구 N빌라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 한다)를 소유자 O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M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과 M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M이 위 빌라를 매입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니 위 빌라를 담보로 7,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빌라를 6,500만 원에 매입한 것임에도 1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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