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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I 피고인 I는 보험설계사인 A가 보험금 청구요

건을 충족하면서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A가 허위로 뇌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F을 A에게 소개하여 A의 보험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라 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J 피고인 J은 보험설계사인 A가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사례금으로 보험금 중 일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A의 부탁을 받아 E으로부터 보험금을 분배받기 위한 해결사 역할을 1회 수행하였을 뿐이고, A가 허위로 뇌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F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모두 부분, 제4항 부분 및 제6항 부분)을 다음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모두 부분 A는 1992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상품 중 뇌질환 진단 확정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뇌질환 검사를 하면서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뇌출혈 기왕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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