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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2 2016고단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와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된 것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8.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3. 28.경부터 2009. 6. 8.경까지 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거나 경과관찰을 위해 14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위 질병에 대하여 7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4. 21.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0원, 같은 해

6. 1.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4,063,93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A 입원영수증 확인 보고)

1.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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