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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8고단1444 (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사람들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하지 않고 사고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신고 된 사람의 계좌로 합의금 등을 송금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사고 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한 후, 같은 차량이나 같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사고 신고를 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지인들 명의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26.자 보험사기 C, D는 E, 학교 후배인 F, F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D는 2017. 5. 26. 13:13경 G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5. 2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부근에서 H를 주차 중 상대차량 접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E, F, 피고인 B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G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전화가 오자 D가 F인 것처럼 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C, D는 F, 피고인 B을 I병원에 데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E은 J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G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C, D, E, F,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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