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한 후 ‘바깥 복사의 골절 등’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3. 7. 8.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F 및 G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넘어지거나 그로 인하여 바깥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 외 3곳의 보험회사로부터 2013. 7. 9.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합계 42,613,90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머니인 A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취지의 소개를 받아 2014. 9. 18.경 ‘E’에 내원하여,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한 후 ‘첫 번째 늑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H 외 2곳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넘어지거나 그로 인하여 첫 번째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 외 2곳의 보험회사로부터 2014. 10. 21.경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합계 7,2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어머니인 A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취지의 소개를 받아 2016. 3. 29.경 ‘E’에 내원하여,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한 후 ‘늑골 골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