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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3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6. 2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월 납입 보험료 67,000원을 15년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무배당하이라이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시력을 상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것처럼 행동하여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9. 공소장에 기재된 '2009. 4. 29.'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처럼 행동하여 좌우안 시력상실(우안 : 중심망막동맥폐쇄, 좌안 : 상세불명의 시력장애)로 인한 시각장애 1급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시력상실로 인한 1급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 보험금 명목으로 금 54,893,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6. 7.경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시각장애 1급 장애심사 결정을 받고, 2010. 7.경부터 2013. 1.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60,400원 상당의 장애연금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증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애급여 지급현황 등 첨부)

1. 내사보고(시각장애인협회 상대 수사)

1.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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