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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3:00 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503동 103호 앞 복도에서 그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현관문이 열리자 자기 집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 때문에 “ 모르는 여자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열어 줬는데, 자기 집이라고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갔다.

피고인은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D 등에게 “ 너네

는 경찰 아니니까 다른 경찰을 불러 달라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계속 피웠다.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몸을 뒤로 눕히면서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1번, D의 배 부분을 3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 D에게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씨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도 한밤중에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에게 보인 행동은 비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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