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2가합21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망 H의 소송수계인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각 별지3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R 일대 25,109.60㎡(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5. 2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2. 6. 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 D, 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망 S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2. 11. 1. 사망하였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망 S를 상속하여 위 부동산의 각 1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당초 원고는 망 S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7. 30. 당사자표시를 망 S에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 정정하였고, 선정자들은 2013. 8. 22. Q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은 각 별지3 표 ②항 기재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E, F, G, M, N, O, P, 망 H의 소송수계인(이하 ‘소송수계인’이라 한다) 망 H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9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12. 14.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인들이 망 H를 상속하여 별지3 표 제②, ③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을 협의분할 후 2016. 2. 24. 소송을 수계하였다.

들은 각 별지3 표 ②항 기재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모두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8. 7. 피고 D, F, G, M, N, P, 망 H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는 서면을 각 발송하였고, 위 서면들은 피고 D에게는 2012. 8. 10.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2012.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