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I은 원고로부터 43,384,61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1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N 일원을 재건축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11. 9. 15. 구리시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1. 9. 23.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이고, 피고들과 망 O의 공동상속인인 선정자들은 위 각 부동산을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들 등에게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의 회답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거절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위 내용증명이 모두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의 회답을 촉구하고,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위 회답기간인 2개월 내에 조합설립에 부동의 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2 표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위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