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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4가단1613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 G, H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 관계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당초 소유자였던 망 J의 배우자, 피고 D, E, F, G, H, I은 위 망 J의 자녀들이다.

나. 당초 망 J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1983.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3. 3. 22. 접수 제9235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J은 1986. 4. 6.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 G, H, I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대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I: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G, H: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원고가 직접 매도인인 망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 요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3. 7.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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