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7가단3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I 대 143㎡ 중 피고 B, C, D는 각 12/87 지분, 피고 E은 3/87 지분, 피고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J은 충남 태안군 I 대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은 1985. 1. 8. 사망하여 그녀의 배우자인 K(1), 자녀들인 피고 B(1), C(1), D(1), E(개명전 이름 : L, 1983. 2. 10. 혼인, 0.25) 및 피고 F(1), G(1), H(1)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K은 2002. 9. 21. 사망하여 그의 아들들인 피고 F(1), G(1), H(1)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M 명의로 1986. 1. 15. 망 J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3만원에 매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H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함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