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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5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북 청도군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것이고, 연 30% 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총 6~7 억 원에 이르고 각종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발각된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 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18.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아직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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