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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124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1. 피고인들의 신분 지위 피고인 A은 1991. 10. 1.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9. 11. 30.부터 2013. 6. 2.까지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이하 ‘ 성남 지청’ 이라 한다) Q 특수 전담 검사실에서 근무한 후 현재 성남 지청 검찰 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고, 피고인 B은 1997. 5. 15.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10. 1. 7.부터 2011. 5. 1.까지 성남 지청 Q 특수 전담 검사실 소속 범죄정보 실, 2011. 5. 2.부터 2014. 5. 8.까지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R 검사실에서 근무한 후 현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검찰 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며, 피고인 C은 1999. 11. 30.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10. 12. 6.부터 2011. 5. 1.까지 성남 지청 Q 특수 전담 검사실에서 근무한 후 현재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 지청 검찰 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다.

한편, 피고인 D은 기업 M& ;A 및 주식매매를 업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로서, 2011. 11.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증권 거래법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증권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시세 조종을 통한 주가 조작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A, B, C( 이하에서 이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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