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1』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각 선고 받고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알선 뇌물수수 ( 피고인의 직책 및 B 와의 관계) 피고인은 1986. 11. 13.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 검찰청, 인천지방 검찰청 R 지청 등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 2. 11.부터 2014. 2. 23. 경까지 인천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수사 사무관으로, 2014. 2. 24.부터 2015. 8. 30.까지 인천지방 검찰청 R 지청 검찰수사 사무관으로, 2015. 8. 31.부터 2016. 2. 21.까지 인천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수사 사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2. 22.부터 2017. 2. 28.까지 수원지방 검찰청 S 지청 소속 검찰수사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 자로 인천지방 검찰청으로 발령 받은 사람으로, 2000. 경 자신의 지인인 T, U 등의 소개로 당시 유흥 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B를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