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및 벌금 14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0』
1. 피고인들의 신분 내지 경력 등 피고인 A은 1990. 12. 국가 공무원인 검찰 주사보로 임용되어 1997. 10. 검찰 주사로, 2006. 5. 검찰 사무관으로, 2012. 2. 검찰 서기관으로 각각 승진하여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E 과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F은 2007. 10. 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 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G 법인을 설립하여 통신기기 도 ㆍ 소매 사업을 하다가 2008. 3. 28. 고철, 비철 관련 도 ㆍ 소매 및 무역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한편, 2008. 7. 23. 사업 목적을 고철 ㆍ 비철 관련 도 ㆍ 소매 및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H 을 설립하고, 2009. 1. 14. 같은 사업 목적의 ㈜I 을 설립하고, 2009. 9. 15. 같은 사업 목적의 ㈜J 을 설립하고, 2010. 3. 2. 같은 사업 목적의 ㈜K 을 설립하고, 2012. 3. 30. 사업 목적을 부동산매매 ㆍ 임대 및 원자재 무역 사업 등으로 하는 ㈜L 을 설립하여 각각 가족 ㆍ 친지 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2008. 7. 경부터 피고인 F이 실제 대표인 ㈜G 의 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검찰 수사관 근무 경력 및 직무 피고인 A은 1990. 12.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5. 검찰 사무관으로, 2012. 2. 검찰 서기관으로 각 승진한 검찰 수사관으로서 재직기간 대부분을 대구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 6.부터 2009. 2.까지 및 2010. 7.부터 2012. 7. 까지는 대구지방 검찰청 AM 부 소속 M과 수사관으로 배치되어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검사의 수사 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범죄정보 수집 ㆍ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중요 특별수사사건 및 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사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1. 5. 경부터 2005. 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