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1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1:35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쇠파이프로 개를 때려 동물을 학대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신고 사건에 관한 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이 새끼들 똑바로 안 하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시흥경찰 수준이 이렇지. 입 다물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오른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위 E의 오른손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2회(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