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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9고정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47,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437,0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4. 근로자 E, 2019. 2. 8. 근로자 F, G, H, I, J, K, L, 2019. 5. 7. M, 2019. 5. 9.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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