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울산 남구 수암로 322번지에 있는 야음장생포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선풍기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늦어지자 화가 나 2016. 8. 17. 17:05경 야음장생포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인 B 담당자 C에게 “더위가 다 가고 나서 주면 뭐 하노,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너거 부모한테도 그러나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공무원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약 20cm 칼자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경찰관 불러, 짭새 불러. 총 가지고 쏘라 그래. 짭새 겁 안 난다. 겁나는 줄 아나 새끼야, 남구청에 발가벗고 휘발유 들고 온 사람이 나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처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건인 사무용 PC 프린터기를 발로 3회에 걷어찼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CCTV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