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대전시 서구 B프라자에서 C전자 할인점 총괄 마케팅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2012. 10. 4. 01:20경 충주시 D주점” 내에서 피고인 A과 E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경위 G가 피해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중, D주점 업주 H 및 종업원 I가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경위 G를 향해 "이런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약 5분가량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