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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6 2016가합2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1,113,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종은 2015. 8.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함께 일부 공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하되 계약금액을 2,7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8. 3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72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5. 10.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계약금액 778,470,000원에 하수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는 2015년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로부터 C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수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하수급한 공사와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한 추가공사를 2015년 12월경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 A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중 271,849,838원,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9,263,508원 합계 291,113,346원(= 271,849,838원 + 19,263,5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291,113,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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