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형성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① 2015. 7. 31. 공사대금은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6. 2. 20.로 정하여 경북 영양군 E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F리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F리 건물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과 ② 같은 날 공사대금은 평당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5. 12. 30.로 정하여 안동시 G 등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H동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H동 건물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③ 2015. 8.경 공사대금은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은 2015. 1. 30. 2016. 1. 30.의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안동시 I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J동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J동 건물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도 체결한 후, 위 각 계약 체결 무렵부터 D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 위 각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이 사건 각 건물 공사’,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5. 10.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동의 하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F리 건물 공사 관련 합의 내용 1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F리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와 책임 준공 이행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행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