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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6가합573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1. 10.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서울 강남구 G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으며, 2013. 1. 14.경 E에게 ‘시공관련 일체의 권리 및 권한행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원만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시공권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1. E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남은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2. 1.부터 2013. 8. 31.까지, 공사대금은 11,6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관리(Project Management) 회사로서 참여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신축공사를 소개하여 준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5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8. 피고 회사 및 피고 C을 대리한 H으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 회사에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함께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공동채무자로서, 또는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대여금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주장 E,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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