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371,854,09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56,603...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김포시 E, F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 1개동(지하 2층, 지상 7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공동도급인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 조합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설계변경 1) 원고 A은 2015. 7.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김포시 F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7. 13.부터 2016. 5. 13.까지, 계약금액 3,2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5. 10.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B 소유의 김포시 E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0. 20.부터 2016. 9. 20.까지, 계약금액 3,52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면적 변경될 시 변경계약서 재작성한다’라고 약정하였다.
3) 이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당초 원고들 소유의 토지 지상에 각 별개로 건축하기로 한 지상건물을 1개동인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여 건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설계변경에 따라 별도로 변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 A은 2016. 5. 12., 원고 B은 2016. 9. 5. 각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6. 11. 30.로 변경하는 변경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