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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9.05.16 2018가단3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10. 11.자 2018차39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9. C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6574호로 선불금반환 청구소송(20,700,000원)을 제기하여 2013. 7.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타채2785호로 C이 원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 40,855,56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7. 2.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8차395호로 추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0. 11. 위 지급명령이 발하여져 2018.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D 선주인 원고는 2017. 9. 30. C에게 그가 D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018. 9. 추석까지로 정하여 선불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위 승선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D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가 2018. 9. 25. 하선하였으며, 하선 당시 원고에게 갚지 못한 선불금 채무 4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2018. 7. 2. 현재 또는 그 이후에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대로 설령 원고가 2018. 7. 이후에도 C에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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