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19 2020가단45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5955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지불각서 (1) 원고는 피고에게 제주시 C상가 D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는 E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담보로 E의 요구에 따라, 2019. 12. 31.경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h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E의 가압류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과 그 집행 (1) E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20카단220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9.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주시 C상가 D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청구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0. 3. 24.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가.

의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5955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2. “원고는 피고에게 8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20. 6. 30.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있음을 기화로 원고를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F 등으로, 각 예치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타채29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9. 위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공탁 (1) 원고는 2020. 7. 20. 제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1542호로 8,773,9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위 공탁서의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