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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의 업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 ’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의류 등 제품의 판매대금에서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95,162,1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대리점 계약서 사본, 제품 반출동의 서 사본, 피해금액 정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에 따른 임대료, 금융 차입 이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현금 담보액 2,000만원과 채권 최고액 2억원의 근저 당권 등으로 위 미지급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 ㆍ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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