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 납품을 의뢰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매수한 물건을 처분할 당시 본인의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내부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가 됨을 알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탁매매 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 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태국에서 ‘F’ 라는 상호로 식품점을 경영하는 피해자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 가액을 특정하여 식재료의 매입을 위탁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탁을 받고 한국에 있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