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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10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0. 10. 25. 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한우 매매를 위탁 받아 E에게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위 한우를 판매한 다음, E로부터 판매대금으로 2010. 10. 26. 1억 5,000만 원, 2010. 10. 29. 4,500만 원, 2010. 11. 2.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26. 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한우를 급하게 매도하게 된 경위, 대금지급의 방식, 1억 2,000만 원을 미리 지급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 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물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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