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km 정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이 전방 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바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차량 동승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14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