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의, 그레이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같은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의, 같은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같은 K(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