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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2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법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01:5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을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원대오거리 방향으로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부정류장 방향에서 노원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통증상 등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직좌 신호가 점등되기 약 1.3초 전인 황색 신호에 출발하여 좌회전 하려다가 마주 오던 직진 차량인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블랙박스 녹화 영상과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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