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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6가단11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282,750원, 원고 B에게 3,889,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12. 15.경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벼를 kg당 1,125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법인에게 대금 합계 39,282,750원 상당의 일반 벼 34,918kg을 출하하였다.

그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법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10. 22.경 피고 법인과 벼를 kg당 1,15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법인에게 대금 합계 32,889,750원의 일반 벼 27,549kg 및 찰 벼 1,007kg을 출하하였다.

그 당시 피고 D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법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

B은 피고들로부터 위 대금 중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D은 2015. 11. 23.경 전주지방법원 2015회합104호로 회생절차 개신신청을 하여 원고 A으로부터 벼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5.경부터 2016.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곧 수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벼 34,918kg을 교부받았다.

피고 D은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784호로, 2017. 6. 8.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법인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법인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과 공동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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