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 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6. 16. C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 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급여 선지급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채 빚을 변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는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고
변소하고 피고인 통장의 ‘ 적요’ 란에도 ‘ 급여’ 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 법정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그에 관하여 ‘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돈을 빌려주려면 명분이 필요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수당이 발생하면 내가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