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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99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이후 E가 위 대여금채권 중 800만 원을 F에게 대신 변제 하라고 하여 이를 E에게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값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99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99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위 돈을 피해 자가 아닌 F에게 변제하기로 피고인, F 및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및 F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00만 원만을 빌렸음에도 2016. 6. 3. 경 ‘F에게 2016. 8. 31.까지 2,99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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