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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임에도 피해자 C에게 남편과 곧 이혼하고 피해자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고시 텔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딸 학교 근처로 집을 얻으려 면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2. 현금 500만 원, 2016. 10. 22.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4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F 피시 방 G의 진술, H와 전화통화, 투 룸 보증금 관련 집주인 진술)

1. 카 톡 대화내용, 녹취록 및 CD(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이행 약속 (2017. 2. 1. 1,500만 원)

1. 수첩 사본

1.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방을 구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6. 1. 경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500만 원을, 같은 해 가을 무렵 투 룸으로 이사하면서 다시 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금원 교부 일시가 다르고, 당시 피해 자가 계약 내용에 묻지 않아 그 사용 내역을 말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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